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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고공농성 구제대상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2 16:58

수정 2009.01.12 16:58



【울산=권병석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본부장(48) 등 지역 노조 관계자 2명이 벌이고 있는 굴뚝 고공농성과 관련, 민노총 울산본부가 낸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울산을 방문해 벌인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끝에 이들 2명에게 방한복과 침낭, 따뜻한 식수, 일부 음식물이 공급되고 있어 긴급구제조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 9일 관할 동부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농성자들의 신체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조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앞서 지난 2일 농성자들이 사흘에 한차례씩 초콜릿 1봉지와 식수 3통 정도의 음식물만을 공급받도록 현대중공업 측이 통제하는데다 경찰마저 이를 방관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었다.

이 전 부본부장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37)은 사내 하청업체였던 용인기업 해직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4일 동구 방어동 미포조선 작업장 인근 현대중공업 소유 폐기물소각장 굴뚝에 올라가 20일째 농성 중이다.



한편 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여성회, 울산풀뿌리단체협의회 등 29개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및 제정당은 현대미포조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울산시청 정문, 동구 안효대 국회의원사무실, 현대미포조선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bsk73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