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조권 피해 학생은 배상 안돼”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일조권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경기 용인시 S초등학교 학생 남모군 등 4명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군 등은 학생으로서 학교 교실·운동장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군 등은 H사가 시행한 S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S초등학교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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