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에도 민간 상업시설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 5년이 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공원용지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도시공원(10만㎡ 이상)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땅(20%)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상업용도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익시설 설치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존치할 경우에는 수익시설의 설치 가능한 땅은 전체 공원면적의 30%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인접지역이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원용도에 반하는 시설이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2174곳의 10년 이상 장기 미조성 공원(2억8143㎡) 가운데 30여 곳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난 경우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의 개발절차도 간소화된다. 통상 최소 2년 정도 걸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10만㎡ 이하 중소 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원관리를 위한 긴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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