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실직근로자, 실업급여 최대 4년 연장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실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실직자가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12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그동안 환자들은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인정, 수급기간이 끝나도 사후신고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90∼240일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로, 실직자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다.
질병과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 신고와 승인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사후신고제로 바뀐 것이다.
노동부는 또 실직 후 재취업했다가 6개월 안에 다시 실직, 실업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들도 구제하기로 했다.
재실직하기 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지낸 경력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짧은 기간에 2차례 실직하면 6개월 이상 일했던 예전 직장 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법개정으로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근로자와 한번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근로자의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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