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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1채 더 사도 1주택자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5 17:27

수정 2009.01.15 17:27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또 오는 9월 처음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790만원 초과, 121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원액인 연간 120만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부과 시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돼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방소재 2주택 이상을 취득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혜택대상에서 제외돼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공제도 받을 수 없다.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고향주택이 제천시, 정읍시, 밀양시 등 인구 20만명 이하인 26개시 소재 주택이면서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의 등록 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 지역(연접 시지역 포함)이어야 한다.
또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적용시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소급해 계산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액이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 790만원 이하는 총 소득금액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1만5000원씩 장려금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1만5000원, 780만원 초과∼790만원 이하는 118만5000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790만원 초과∼1210만원 미만은 120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총 급여액이 12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초과 10만원당 장려금이 2만4000원씩 줄고 1700만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는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지난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9월 최초로 지급된다.


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방송·신문기자와 마찬가지로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현행 ‘종업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까지로 확대된다.


오는 2010년부터 도입되는 연결납세제 적용대상에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 비영리법인, 파트너십과세·성실납세제도·톤세 적용법인은 제외된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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