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204억
병원과 의사들에게 20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국내외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았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서울과 경기 등 8개 주요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5일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재판매가격유지, 사업활동방해 등을 해 온 7개 국내외 제약사에 대해 총 20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다국적 제약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엠에스디(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이다. 국내 제약사는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식사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물품·용역, 시판후 조사 명목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총 2000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약사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국·과 회식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기도 했다.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고문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해 상당한 금액을 제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약사는 새로운 약을 출시하거나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GSK와 한국오츠카제약은 도매상에게 공급하는 전문의약품 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약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대웅과 MSD는 자사 제품의 가격을 낮추거나 경쟁사 제품을 허위 비방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로 부터 금전적 제공을 받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요대학 병원 8곳를 조사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적발된 제약사를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10개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해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