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불규칙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결정하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 회의를 열고 불성실 공시법인을 지정하지 않고 공시위원회 편의에 맞게 일정이 정해지는 등 ‘행정 편의주의’가 있다는 것.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장 마감 이후 8개 코스닥 상장사를 무더기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모스피엘씨, 뉴젠비아이티, 진성티이씨, 파로스이앤아이, 에프아이투어, 네오웨이브, 동양이엔피, 할리스이앤티 등으로 지정사유가 ‘공시 불이행’이나 ‘공시 번복’이었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 22일 6개 코스닥 상장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그 전에는 12월 3일에 5개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을 부과했다. 또 11월 17일 2개사, 11월 7일 3개사를 각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결국 공시위원회 편의에 맞게 공시위원회가 열리고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되고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는 6월 이후에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되면 상장유지에 큰 곤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시위원회를 자신들의 편의 위주로 열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날에 정기적으로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결정하는 공시위원회가 한달에 두번 열리는데 지난 연말에 있었던 불성실 공시를 모아서 결정하다 보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공시 번복이나 공시 불이행 등으로 불성실 공시를 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먼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이후 매매일 기준으로 15일 이후에 공시위원회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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