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공정위 조사결과 공정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국내외 7개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제약업계는 “공정위의 1차 발표(2007년 10월 말)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해졌다”는 반응이다. 과징금만 부과했을 뿐 검찰고발 대상이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1차 조사 때 검찰 고발 대상은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상위 제약사들이었다”면서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제약사들이 1차 때 조사를 받았어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공정위의 1차 제약업체 대상 조사결과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처벌 기준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1차 조사 이후 2년이 지나서야 발표가 될 정도로 조사가 지연돼 해당 업체가 빠져나갈 여유를 제공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상위권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이 1차 때보다 더 많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것인데 검찰고발은 안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대상이 된 업체들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윤리규약(Code of Conduct)을 지켰는데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 2004년 승인한 KRPIA의 윤리규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해왔는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며 “향후 공정위의 공식문건을 받는 대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대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