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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지 국립공원서 제외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거·상업시설 밀집지역이 국립공원에서 빠지고 자연보전지구내 케이블카 설치를 2∼3곳 허용하는 등 국립공원 정책이 대폭 손질된다.

환경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주민 집단거주지역 및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존 개발지역 등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역 조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거주해 온 일부 마을이 국립공원에서 풀리는 등 국립공원 구역이 10년 만에 재조정된다.

국립공원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면 건축물 신·증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기존에 허가 사안이던 건축물 10% 이내 증축 신고도 생략된다.

환경부는 대신 국립공원과 인접한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의 북한산성지구 내 계곡에 자리한 민가를 128억원을 주고 사들여 이전시키는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생태계 회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 6580㎢ 가운데 2∼3%에 이르는 비교적 대규모다.

이 때문에 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가 국립공원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주무 단속권자가 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권자인 지역민들을 상대로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환경오염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해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해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찬반 논란이 거셌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2∼3곳 정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에 2㎞까지만 설치할 수 있던 케이블카를 앞으로는 5㎞ 거리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규로는 설치가 불가능하던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국내 대표적인 산악지형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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