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선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통해 부부생활이 국가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가족간의 폭력 및 근친간에 야기되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부강간도 국가가 개입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강간 자체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이며, 국가는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폭력사태를 헌법원리와 정의관념에 입각해 사후수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성적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든지 ‘부부강간은 면책’이라는 과거의 그릇된 생각은 모든 사람의 권리의식이 보편화된 문명시대에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역사의 잔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구시대 관념을 의식 속에서 걷어낼 필요가 있고 우리 사회 또한 이제는 부부 사이의 성윤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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