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업계 “시설사용·임대료 조정” 건의
【인천=조석장기자】인천지역 항만업계가 최근 다른 지역 항만과 형평에 맞도록 시설사용료 요율체계 단일화 및 항만배후부지 임대료 조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물류협회는 최근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에 따른 퇴직 융자금 경감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 및 항만배후부지 임대료 조정, TOC(부두운영회사제) 부두임대료의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등에 관한 급지 단일 요율체계 도입 등 인천항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항만업계는 수입항만인 인천항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항만과 형평에 맞도록 이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현재 TOC 임대료는 지난 2003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TOC정착을 위한 장기임대료 산정 및 평가모델 구축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각 부두별 임대료를 산정, 매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TOC 임대료 중 야적장 및 창고 사용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상 항만시설료와 연계, 인천 및 부산항의 경우 1급지로, 기타 항은 2급지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항은 2급지인 다른 항만보다 2배 가까운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항은 지난 2007년 10월 항만근로자의 상용화 전환으로 고정비용 증가, 물동량 급감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돼 부두임대료 대폭 감면과 항만시설료 단일 요율체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의 경우 공시지가가 평택항보다 2배 이상 높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공시지가 인상률이 평균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항만물류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항만배후부지 기반시설 역시 부산항, 평택항, 광양항은 정부지원이 50%로 계획돼 있으나 인천항만 25%로 계획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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