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오전11시=2억7000만원 아파트 있어도 노령연금 받는다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홍모씨(67)는 지난해 8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홍씨가 갖고 있는 2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문제였다. 노인 단독가구가 1억632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탈 수 없다.

그러나 홍씨는 올해부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 ‘주거 공제’를 노령연금 제도에 적용키로 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거 공제’ 개념을 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거공제의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설정됐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이 1억6320만원임을 감안하면 향후 대도시에 사는 노인 단독 가구는 재산이 2억7120만원(1억6320만원+1억800만원) 이하라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노인 부부는 재산 상한선이 2억6112만원에서 3억6912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해 노령연금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규모를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노인 단독 가구는 720만원, 노인 부부는 1200만원까지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 등 목돈이 필요한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런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거 공제 등의 조치로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21만명에 이른다고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혜택은 노령연금을 신청하신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노인들은 가급적 1월 중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만∼8만4000원을 주는 제도로, 올 1월 현재 수급자는 318만명 정도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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