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편리한 항공상식] 공항 비행금지시간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데 반해 김포국제공항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운영시간이 다른 이유는 김포공항이 도심에 인접해 있어 공항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항 비행금지시간(Curfew)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운항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야간 시간대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 근접한 공항에서는 밤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한 웨클(WECPNL: 가중등가 지속감각소음도) 단위이며 이는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 시 소음도, 소음 지속시간, 소음 발생시간 등을 반영하여 환산한다. 90웨클 이상이면 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80웨클 이상이면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같은 커퓨때문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김포로 가는 야간 시간대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면 자칫 김포공항의 커퓨에 걸려 출발을 못하거나 목적지를 김포에서 인천으로 변경해 운항하기도 한다.
/자료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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