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녹생성장’ 은 ‘녹색물류’ 에서

파이낸셜뉴스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가 전 세계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또 다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현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환경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의 핵심적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기오염 발생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물류산업도 녹색시대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즉 친환경적 물류체계, 이른바 ‘녹색물류체계’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물류체계에서 환경대책은 주로 수도권 배기가스 저감대책과 같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규제정책 위주였다.

규제정책은 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기보다는 오염비용을 물류업체에 전가할 뿐이라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환경적 효율성을 고려하는 녹색물류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녹색물류가 정의될 수 있는데 환경적 비용을 물류체계 내부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물류전략과 실천 노력이 녹색물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녹색물류는 단순한 물류경쟁력 강화를 넘어 물류로 인한 환경적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물류전략이다.

산업의 동맥이면서 녹색성장의 기반이 될 녹색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물류정책의 기초가 되는 물류 현황조사나 국가·지역 물류 기본계획에서 녹색물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즉 물류 현황조사 시 녹색물류에 대한 항목과 지표를 개발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물류계획을 작성해 체계적 녹색물류 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모호한 상태다.

단순히 물류시설이나 운송수단의 개선만을 지원하기보다는 환경적 가치를 반영하는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 등을 통해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에서는 단순한 물류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환경 및 에너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스스로의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전략과 실천 의지가 녹색물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산업과 정보화를 넘어 녹색의 시대와 발맞추기 위한 물류 분야의 분발이 기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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