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청, 수출중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9 15:12

수정 2009.01.19 15:08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122개 인증분야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제품시험, 컨설팅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80%를 지원한다. 1개 인증 당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우선, 지원분야를 81개에서 122개 규격인증 분야로 확대해 신규규격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지원대상을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에서 1000만달러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 수출초보기업과 수출유망기업의 지원비율은 10% 상향조정했다.



또한, 물가상승률, 환율변화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상승요인을 고려해 인증별 지원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증획득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인증획득에 실패한 기업이라도 소요비용을 선급금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개선해 수출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신청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차 사업 마감은 오는 31일이며,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출력한 후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은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2007년 2525개 기업에 5546개 인증 획득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3772개 기업이 9049개 인증협약을 체결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