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결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의약품 정책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고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중앙약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PA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해외 허가 현황 및 판매실적 등 해외 사용량에 대한 추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재심의 결정을 내린 이유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추가 자료를 마련하는데로 IPA 성분에 대한 조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결론을 내린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IPA 성분에 대한 문헌 검토내용과 중앙약심의 자문의견을 종합해 IPA성분에 대해 사용상 제한 조치를 취할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달 초 자체 문헌 검토 결과 특별한 조치를 취할 만한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중앙약심에 전달하고 자문을 의뢰했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