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업계 ‘지급결제 분쟁’ 한풀 꺾이나
증권사가 ‘지급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금융공동망 참가를 놓고 계속돼 온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힘겨루기는 22일을 고비로 해소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금융공동망 참가 가입비 문제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융공동망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들은 오는 22일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의 금융공동망 참가금과 관련된 의견을 조정한다.
다음달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들도 금융공동망에 참가,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를 하는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공동망이 금융 ‘인프라(사회간접자본)’이고 사원은행들의 선투자로 조성돼 있어 신규 참가자들은 참가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참가금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사원은행들은 “참가비 할인은 없고 다만 분납을 하겠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후 증권업계는 가입비를 줄이지 않는 대신 분납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고 은행업계가 이를 수용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대형사는 4년, 중형사는 5년, 소형사는 6년에 걸쳐 가입비를 분납하는 방안으로 15% 할인 효과를 내게 되는 방안이다.
다만, 증권업계는 분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추가로 요청해 둔 상태여서 양측의 이견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2일 11개 사원은행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어 증권업계의 수정 요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사원은행 간담회에서 분납 이외의 할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정리된 만큼 분납 기간의 연장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이모 금융결제원 상무는 “은행들은 4∼6년 분납 허용으로 증권업계의 요구를 이미 수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며 “증권업계가 요구하는 최대 10년안과 현재의 최대 6년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가입비 규모와 관계없이 참가 의사를 밝힌 증권사가 현재까지 10여개사로 이 가운데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참가를 신청했고 조만간 결제원 사원총회를 열어 참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