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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설 앞두고 관세환급금 특별지원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노주섭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설 명절 수출업체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업체가 더 낸 관세를 돌려준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관세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 6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연장,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세관은 “관세 환급 신청이 들어온 날 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 당일 지급한다는 계획”이라며 “관세를 빨리 돌려주기 위해 세관 전산화면으로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우선 지급하고 서류심사는 설 연휴가 끝난 뒤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지난해 1만6885건의 관세 환급신청을 받아 977억36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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