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한은박지, 회생계획안 제출 결정
대한은박지는 21일 대전지방법원이 회생계획안제출과 관련, 채무자가 사업계속 가치가 사업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 제1항에 의해 관리인은 오는 2월16일까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시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