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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중앙정부와 협의 합리적 대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용산참사'와 관련, 국회·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도시정비 관련 법령을 통합개편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지만 공익사업인 만큼 세입자 대책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25개 자치구 합동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세입자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등 관련법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산재해 있다"고 강조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선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철거민의 생활안정과 법질서 유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시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자치구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종합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재개발 관련 문제점을 점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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