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하세요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8년 8월 수원에 사는 H씨(20대 후반·남)는 실직으로 생활자금이 긴급히 필요해 대부중개업체(L사)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L사는 H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나 작업(자격요건 구비)을 통해 신용도를 보완, 6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150만원(대출금의 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했다. 편취당한 대출중개수수료를 포함할 경우 H씨가 실제 부담한 대출금리는 연 74%로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49%)을 25%포인트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부당함을 알렸지만 오히려 L사로부터 대출상환 협박을 받은 H씨는 올 1월 13일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02-3786-8530)’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 대출중개수수료 15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해 지난 16까지(10영업일) 상담 48건, 피해신고 41건 등 89건을 처리했다.

피해신고 사항(41건)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대부업체로 하여금 대출모집인이 편취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해 이 중 39건(3100만원)을 반환토록 했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출이자와 별도로 대출중개인에 의한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피해구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민원다발 대부중개업체 및 관련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한 중개수수료나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라며“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수수료 환불 등 피해구제를 위해 감독원이나 각 금융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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