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전교조 지회장 등 20명 기소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13명과 미신고 선거운동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 지회장 이모씨 등 13명은 2008년 7월께 지회 조합원들을 통해 ‘1인 10표 운동’, ‘100인 홍보단 조직’ 등 공무원 신분으로는 금지돼 있는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조합원 600여명으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모금한 혐의다.

또 미신고 선거운동원 민주노동자연대 김모씨(31) 등 7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주경복 후보의 선거활동을 도운 뒤 100∼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모금액의 규모·선거운동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혐의가 가벼운 교원 11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처음으로 시행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주경복 후보측에서는 주 후보를 포함해 모두 30명에 이르며, 공정택 교육감 후보측에서는 공 후보 1명만이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는 종결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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