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예인 `노예계약` 잇단 무효 판결
법원이 이른바 ‘노예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에 잇달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씽’ 멤버인 유메(21·본명 김영경) 등 3명이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훈련 기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길고 계약 기준점을 첫 음반 출시일 또는 첫 주연작품 출연일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익분배 조항을 보면 국내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50만장 이상 판매부터 수익을 나누게 돼 있고 방송 고정 출연이 아닌 손님 또는 가수로 출연하면 수익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수 메이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앞서 2006년 서울중앙지법은 CF 모델 유민호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 때 과도한 배상을 하도록 한 계약은 불평등해 무효라며 기획사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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