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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 ‘숏버스’ 대법 “상영제한 부당”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단성교와 혼음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숏버스는 일반상영관에서 상영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3일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드위)에 등급 분류 신청을 냈다가 2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S사가 영등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사는 2007년 4월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작품인 ‘숏버스’를 수입, 영등위에 등급 분류 신청을 했으나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원심 재판부는 “이 영화에 집단성교, 혼음, 새디즘, 항문성교 장면 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을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해당 장면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음란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워 영등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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