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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외된 계층 의료비 지원
【부산=노주섭기자】 부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인 등 의료보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노숙인 등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 올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모두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 500만원 범위 내 지원이 원칙이다.
1회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으면 심의를 거쳐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80%만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국내체류 기간이 90일을 넘거나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노숙인은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되면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하거나 건강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국내 남성과 혼인상태에 있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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