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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마련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본인이 먼저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하는 등의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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