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최고 파면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고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할 경우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성실·복종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유형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 지시사항 불이행,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등으로 세분화해 징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토록 했다.
특히 금품 수수 등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계급 강등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함께 이 제정안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각종 집회 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직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 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보다 무겁게 징계토록 했다.
반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의 경우 징계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기준을 ‘국가발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방식의 창의적 개선, 기타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등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세분화, 통일함으로써 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조윤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