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토부 하도도급대금 불법지급 단속 강화
정부는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업체(대부분 대형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 등 불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원도급 건설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속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해 불법 지급 사실이 적발되면 최장 2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에서 발주기관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대금내역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검찰과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 지급토록 의무화돼있다. 하지만 지급 의무일을 어기거나 불법으로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즈만제도, 소규모 봉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