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대부업 불법행위 현장검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28 17:39

수정 2009.01.28 17:39



금융감독 당국이 경기침체를 틈타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자의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등 총 35개 대부업자에 대해 이달 말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사의 대상은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아니나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상태가 미흡한 대부업자, 당해 대부업자 소속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대부업자 및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대부중개업자 등이다.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 전체(90개 내외)에 대해서도 금년 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유사수신행위, 이자율최고한도 초과여부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구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밀착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족했던 이들 업체 종사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