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대부업 불법행위 현장검사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 당국이 경기침체를 틈타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자의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등 총 35개 대부업자에 대해 이달 말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사의 대상은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아니나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상태가 미흡한 대부업자, 당해 대부업자 소속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대부업자 및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대부중개업자 등이다.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 전체(90개 내외)에 대해서도 금년 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유사수신행위, 이자율최고한도 초과여부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구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밀착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족했던 이들 업체 종사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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