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서울 아파트 구입 늘어
경기 침체 속에서 외국인들의 서울지역 부동산 투자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토지 10건 중 7건 이상이 주거용으로 분석돼 대부분이 투자대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역 부동산(토지)은 총 1만3246건(291만171㎡)으로 2007년 말에 비해 건수 기준 9.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신규로 취득 신고된 서울지역 부동산은 1217건에 면적은 50만3947㎡였다.
부동산 보유자들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8527건(172만245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인(414건, 6만9161㎡), 일본인(336건, 9만6866㎡)순이다.
보유토지의 용도는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주거용이 72.5%인 9599건(151만7040㎡), 상업용이 20.2%인 2677건(72만2399㎡)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 신고를 60일 안에 하게 돼 있어 지난해 말에 이뤄진 거래는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외국인이 지난해 실제 취득한 부동산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서울의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부동산 값과 원화가치가 동반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싸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건설사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자치구에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몰라 법정신고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해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해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global.seoul.go.kr)에 올렸으며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중개사무소를 7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일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