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8월부터 전문업체만 가능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는 사전에 석면 함유여부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고, 전문업체만 석면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달 공포돼 6개월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할 때는 전문조사기관이 해당 건물의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작업 전에 조사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석면 함유비율이 기준치를 넘으면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해야 하고, 작업 뒤에도 공기 중 석면농도를 특정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

야 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가루를 흡입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석면은 내구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1970∼1980년대 건축물에 집중 사용됐으며, 당시 지어진 건물이 노후돼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석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석면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 철거작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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