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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투자 광구, 무효화될 판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석유공사가 탐사단계 석유광구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광권분양 무효결정을 통보해왔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나이지리아 석유부는 한국석유공사에 "2005년도 광구입찰 당시 한국컨소시엄이 발전분야 투자조건부로 광구 선취득권을 취득했지만, 입찰시 경쟁사인 인도석유공사가 제시한 최고입찰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권을 무효화하고 현금으로 기납부한 금액은 환불한다는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컨소시엄은 한국측 지분 해당금액 3억2300만불 중 9200만불을 현금 납부하고 발전사업 투자를 조건으로 할인받은 나머지 2억3100만불은 신용장으로 대체제출하여 투자이행을 보증했었다.
한국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정부의 광권 무효화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기 투자금액 회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컨소시엄의 광구 참여지분은 60%며 이 중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은 5.85%다.
/[email protected] 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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