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박스=농업법인도 주식시장에 상장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이 대규모로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시장 상장 허용은 농업을 고부가가치·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비농업인의 지분을 75% 이하로 규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제한을 상반기 중 폐지해 민간자본이 농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분 제한으로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했던 농업회사법인이 증시를 통한 자본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지 취득만을 겨냥한 법인 설립 등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금지도 폐지된다. 현재 양돈업의 경우 어미 돼지가 500마리 이상일 경우, 양계업은 닭이 5만 마리 이상일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막고 있다.

64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는 2011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개별 농가에 대해선 법인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정책자금 지원도 집중키로 했다.

주업농은 법인화해 기업경영을 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화 자금, 생산, 유통 등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농업 최고경영자(CEO) 경영학석사(MBA)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영세·소농도 법인 형태로 뭉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소규모로 이뤄지는 영농 방식을 20만명의 기업형 주업농과 1만여개의 농업법인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삼는 등 농식품 분야에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도별로 세무·노무 문제를 상담해줄 원스톱 상담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 시설·기자재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농업법인을 창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현물 출자 포함)할 때도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분산된 연구개발(R&D)을 총괄 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친환경 농업이 집중 육성된다./[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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