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 경남도 교육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정호 교육감은 2007년 12월 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교육감이 뇌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강신화 교육감 비서관 재직시절 고 전 교육감이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상당한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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