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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관평가제’전국 확산 주목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상 처음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한 데 이어 부산지방변호사회도 법관 평가제를 도입키로 해 법관평가제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부산변호사회는 30일 부산고법과 부산지법에 재직하는 법관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법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최근 서울변호사회가 시행한 법관평가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29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관 456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표를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제출받아 상위·하위법관 각각 10명의 법관 평가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5.4점이었고 상위 법관 10명의 경우 87점 이상을, 하위 법관 10명은 57점 이하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태도와 말씨 등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변호사회는 총점 및 분야별로 ‘상위 법관’과 ‘하위 법관’ 각각 10명을 최종 선정했다.
법관평가제의 전국 확산추세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변호사회가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관의 심리적 위축감으로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평가표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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