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혐의’ 이연수 시흥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0일 납골당과 군자매립지 사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연수 경기 시흥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 시장은 2006년 시흥시 정왕동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 군자매립지에 쇼핑몰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M부동산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시흥시 모 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사찰 주지로부터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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