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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 입주자격 자율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천과 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이 자율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가 보장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30일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주택법에 상관없이 입주자격과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전체 주택용지의 10% 이내를 외국인 임대주택용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고 10년간 분양전환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국내체류 외국인 임직원의 선호에 맞는 주거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5년까지 늘어나고 구역청장의 임기도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보장된다.

외국 교육기관과 연구소 유치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고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범위도 기존의 ‘일부’에서 ‘전부’까지 확대됐다.

관련 예산의 경우 구역 내 외국대학·연구소 유치 지원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예산이 각각 400억원과 23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특별법 전환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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