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 체력검사에서 비만도와 유연성 등을 측정, 운동처방을 하는 등 기존의 단순 기록 방식에서 건강 체력 중심의 종합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기존 초등 5학년부터 고3학년까지였던 평가대상을 초등 1학년부터로 확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방식의 학력건강체력평가를 올해 초등학교부터 도입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을 담은 학생건강감사 규칙 개정을 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순발력과 스피드, 민첩성 등 단순 운동기능 측정에 초점이 맞춰진 체력검사에서 벗어나 학생의 종합적인 건강도를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운동 처방을 내리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최근 운동 부족과 생활 패턴 변화로 비만, 체력 저하 학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951년 도입된 기존 방식의 체력 검사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종목은 현행 50m 달리기, 1600m(여자 1200m) 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여자 오래 매달리기) 등 6개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발 움직임), 종합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握力), 팔굽혀 펴기,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12개로 바뀐다.
학생들은 이 중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 5개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12개 종목 외에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율 등을 측정하는 비만평가, 심폐능력정밀평가, 설문지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체크해 보는 자기신체평가, 자세 이상·신체 뒤틀림 등을 평가하는 자세평가도 도입된다.
평가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입력돼 학생, 학부모들의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가 결과에 따른 신체활동 처방전이 함께 제공된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을 3월 말 공포, 시행하고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중학교, 2012년에는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건강체력평가 방식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