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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기사 빼면 광고 주겠다” 안먹히자 10억 손배소

노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이 파이낸셜뉴스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분유 베트남 수출’ 보도에 본사와 담당 부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및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에 이어 기사게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한 행위가 온당한 것인지, 과연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등을 가리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남양유업은 광고를 내세워 보도 무마를 시도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처럼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남양유업의 손배소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 때만 해도 사법부 등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남양유업의 관련기사에 대한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사건이 베트남 영유아 건강 및 국익에 심각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양유업의 이 같은 행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판단, 단호히 대처키로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이번 사건 전말을 보도한다.

■기사 제보 및 취재 과정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 윤정남 기자가 관련 기사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은 설 연휴가 끝난 1월 28일. 남양유업이 ‘아이엠마더’ 리뉴얼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을 때다.

남양유업이 락토페린 수입처를 뉴질랜드에서 네덜란드로 바꾸고 유산균 성분을 강화했다며 리뉴얼제품 가격을 인상했을 때로, 마침 기존에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락토페린 처리(분유제품을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확인취재에 들어간 것이다.

윤 기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취재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 내용도 챙겼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박건호 대표는 “잠잠해지면 (문제의 제품을) 팔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라는 변웅전 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고 답했다. ‘팔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답변이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후 멜라민 문제가 잠잠해지자 해당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했다. 국회 답변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비친 이 같은 베트남 수출행위에 대해 본격 확인취재에 들어간 것이다.

■광고로 기사 막으려다 10억 손배소 제기

남양유업 임직원들은 기사화하기 전 파이낸셜뉴스를 방문, 광고로 기사를 막으려 했다.

남양유업 최모 홍보부문장은 기사가 작성된 당일 파이낸셜뉴스를 방문, 노종섭 생활경제부장에게 “잘못했다. 한 번만 봐 달라. 국가적으로 손해다. 홍보부문장이 된 지 1개월밖에 안 됐다. 보답하겠다”며 보도를 막으려 했다.

“기사를 안 쓸 수는 없고 대신 남양유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고 답한 노 부장은 “식약청에서 문제의 제품을 수거,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식약청이 수출을 승인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1회, 외부기관에서 2회 검사를 거쳐 조사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베트남 수입업체는 물론 베트남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수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최 부문장의 답변을 받아 기사에 추가했다.

이후 최 부문장은 곧 바로 본사 광고부를 찾았다. 평소 친분이 있는 광고부 부장에게 “광고로 어떻게 기사 막을 수 없겠냐. 도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후 남양유업 신모 영업본부장, 성모 영업홍보총괄본부장이 파이낸셜뉴스를 방문, 또 기사를 막으려 시도했다.

신 본부장 등은 가판신문이 나온 이후 분유의 수출지를 베트남으로 적시하지 말고 동남아로만 바꿔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본사는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는 지난 5일 “남양유업, 파이낸셜 기사 무마시도 ‘파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협회보는 남양유업 고위간부들이 파이낸셜뉴스를 방문해 광고를 주겠다며 기사무마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더구나 기사가 보도되자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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