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진실` 정몽준-오세훈, 나란히 법정 선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 재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선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 최고위원과 뉴타운 관련 면담을 가진 오 시장과 김우중 동작구청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3일 2차 공판에서 오 시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정 최고위원은 모두진술에서 “지난해 3월17일 동작구청장과 오 시장을 45분 정도 면담하는 자리에서 동작과 사당지역을 중심으로 4차 뉴타운 사업 추진을 설명했고 오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것을 뉴타운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 발언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도 “오 시장이 면담에서 4차 뉴타운 지정시 동작·사당지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 위원의 요청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한 뉴타운 공약 연설을 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 최고위원과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지정과 관련된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각각 무혐의와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 위원에 대한 검찰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 시장은 정 위원이 동작·사당 지역에 뉴타운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동의도 한 바가 없다”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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