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4인가구 면세점, 연소득 2088만원
올해 근로자 1인가구는 월 79만5000원, 4인가구는 174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간이세액표상 독신 가구는 월급 79만5000원(연봉 954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는 지난해 면세점(월 87만원)과 비교하면 월 7만5000원, 연봉으로는 90만원 가량 내려간 수준으로 독신가구의 세부담이 높아졌다. 반면에 4인 가구는 면세점이 12만원 가량 상향조정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독신가구의 면세점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2006년12월 104만5000원에서 2007년 1∼7월 86만원, 2007년 8월∼2008년 12월 87만원, 올해 79만5000원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4인가구 근로자의 경우 올해 월급 174만원, 연봉 2088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지난해 면세점이 월급 162만원(연봉 1944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월 12만원(연 144만원) 가량 상향조정된 셈이다. 연봉 2000만원을 받는 4인가구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월급통장에서 일정부분을 원천징수 세금으로 떼였지만 올해는 고스란히 받게 된다.
4인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2007년 1월∼2007년 7월 152만원, 2007년 8월∼2008년 12월 162만원, 2009년 1월 이후 174만원 등으로 꾸준히 상향조정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그동안 500만원 미만은 전액 공제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80% 공제로 축소됐다. 대신에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돼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 혜택이 더 많다”며 “우리도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들도록 세제를 개편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 놓고 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