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완제품에서 멜라민이 나오지 않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설사 멜라민 함유 락토페린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완제품에서는 검출이 안 되는 것이어서 원료까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멜라민 분석법에서 멜라민의 검출 한계는 0.1∼1ppm으로 이보다 적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 분석이 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값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식약청에서 발표한 멜라민 함유량 기준은 영·유아식의 경우 0.5ppm 이하로 돼 있다. 분석기기와 분석자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0.5ppm이 검출한계로 적용된 것이다.
남양유업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락토페린에서는 3.3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이는 락토페린 1㎏에 멜라민이 3.3㎎ 들어있다는 의미다. 분유에 들어가는 락토페린 양은 0.07% 정도이기 때문에 분유 ㎏당 멜라민 함량은 0.0023㎎, 즉 0.0023ppm에 불과하다.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교수는 “재료물질에 문제가 있어도 혼합비율이 낮으면 완제품에서는 검출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멜라민이 검출된 락토페린으로 분유를 만들어도 실제 완제품 검사에서는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한양대 의대 공구 교수는 “장비의 정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고 해서 멜라민 불검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멜라민은 적은 양이어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에서 축적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멜라민 파동 당시 소비자들은 분유에 검출기로 분석할 수 없는 극미량의 멜라민이라도 들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남양유업은 멜라민이 검출된 락토페린 190㎏과 검출이 안된 200㎏을 모두 반품했다. 그러나 타투아사에서 함께 수입된 락토페린 90㎏은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졌고 완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엠마더 5만4000캔을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팀 임은경 팀장은 “국내 영·유아제품의 멜라민 허용치가 0.5ppm인데 이는 ‘비의도적 혼입’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남양유업의 경우 타투아사에서 함께 수입된 190㎏의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기 때문에 비의도적 혼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께 수입된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만큼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진 90㎏의 락토페린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0.5ppm이라는 허용치를 결정할 때도 비의도적 혼입과 의도적 혼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업체들과 토론을 많이 했다”며 “당시 식품공업협회장이 의도적 혼입은 절대 없다며 믿어 달라고 했지만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에게 사과성명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김순복 사무처장은 “식품업체의 경우 다른 제조업체들보다 윤리의식이 더 높아야 한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안 팔고 외국으로 수출한 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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