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젖소’ 부산서 유통 파문
【부산=노주섭기자】 ‘주저앉는 젖소’(일명 다우너 소) 41마리가 불법 도축돼 부산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관련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8일 ‘주저앉는 젖소’를 브루셀라병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 도축, 부산지역 등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 브로커 김모씨(47)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업자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축산농가에서 ‘다우너 소’ 41마리를 마리당 10만∼20만원에 구입, 새벽시간대에 부산지역 도축장으로 운반해 불법 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다우너 소의 귀표 번호를 정상 검사증명서를 받은 소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거나 귀표에 배설물을 묻혀 도축장 검사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우너 소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 도축된 소의 대부분은 부산지역 도·소매업체 5000여곳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유통업계와 축산업계는 쇠고기 판매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9)는 “문제의 소가 부산에 유통됐다는 소식에 놀랐다”면서 “이로 인해 쇠고기 판매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쇠고기 먹기가 두려워 당분간 식탁에 올리지 않을 생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roh1234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