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공사 참여자는 원수급인, 하도급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현장근로자 등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계약 최종 단계에 있는 공사참여자는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게되면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사참여자가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미리 알게되어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공사대금 청구권 등을 제때에 행사하는데 도움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해운항만청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되면 공사대금 지급 절차가 투명하게 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건설현장 최종 수요자까지 정부 재정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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