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한항공,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1 08:44

수정 2014.11.07 11:47

금융감독원은 대한항공이 지난 3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11일자로 효력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는 청약사무취급처 등에 사업설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jiyongchae@fnnews.com/채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