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영화파일 등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P2P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처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기소된 운영자 대다수에게 실형이 선고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2P 사이트의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디ㆍ클럽박스 운영업체 ㈜나우콤의 문모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을 비롯해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5개 업체 대표 7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대표 정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8개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웹하드 업체들은 P2P 사이트를 통해 영화 파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이 영화나 음란물 파일을 불법 유통시킬 수 있도록 공모, 수십억∼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나우콤 등 2개사를 제외한 업체들은 불법 파일을 다운받은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10% 가량을 헤비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영화 불법 유통에 적극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 업체 대부분이 사이트에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헤비업로더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운영하는 등 불법 파일 공유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칙어 등 제한장치를 마련했지만 회피 프로그램이나 일부 금지어 허용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위반 방지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피고 업체들을 저작권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방조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고도의 기술과 자본의 결합체인 영화 등의 저작물 보호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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