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자식 살해한 교수에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13 13:34

수정 2014.11.07 11:24


처와 자식을 살해,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배모(46) 전 교수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780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내는 물론, 여섯 살에 불과한 아들마저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까지 손괴했다”며 “일본 출국 뒤 다시 귀국해 대학원생을 이용, 도피자금을 빼돌린 행위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됐을 때 살인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8년9개월간 도피생활로 고통을 겪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한 수형생활로 참회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내연녀 박모씨(4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은 도피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배씨에게 제안하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면서도 “배씨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에 자수를 강하게 권유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1999년 12월31일 오전 7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신의 집에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내 박모씨(당시 32세)와 심하게 다투다 박씨에 이어 아들도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 위에 이불을 덮고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연구원이던 내연녀 박씨와 함께 8년9개월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도피생활을 하다 불법체류 사실과 함께 범행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10월 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