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와 그랜드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이 남양유업의 ‘알로에 生’ 판매를 중단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남양알로에 生’ 및 제품화되지 않은 ‘남양알로에’ ‘남양알로에팅’ 등 남양유업의 유사상표 3개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 이들 상표 등록을 모두 취소했으나 남양유업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남양알로에 生’을 판매해 왔다.
현재 남양알로에 生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유통업체들도 사실 확인을 거쳐 판매를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남양알로에 生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농협유통 등 대형마트와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편의점 업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중 판매 중단을 결정한 곳은 롯데마트와 그랜드마트, 롯데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아이몰닷컴 등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직매입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를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추가 발주는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랜드마트 관계자는 “현재 신촌점에 알로에 生 제품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더이상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아이몰닷컴은 남양알로에 生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해당 제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 남양알로에 生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판매 중단 회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알로에 生 제품과 관련한 일부 유통업체의 법원 판결 요구에 다른 소송과 관련된 판결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법원 판결문을 보낸 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고의성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유통업체들은 ‘남양알로에 生 제품이 상표권을 위반했다’는 본지 지난 16일자 대법원 판결 보도 이후 남양유업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본지가 보도한 내용은 대법원이 지난 2008년 2월 남양알로에 生과 남양알로에, 남양알로에팅 등 소송이 제기된 남양유업의 유사상표 3개에 대해 모두 무효라고 판단, 상표등록을 모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측이 계속해서 남양알로에 生을 생산·판매해 ㈜남양이 이에 대해 억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은 남양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2007허2414 등록취소(상)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이 남양유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전혀 다른 판결문을 발송했다.
소송 내용은 남양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자사 ‘남양알로에’ 상표의 등록 취소를 심결한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남양과 남양유업 간 소송이고 남양유업이 승소한 것은 맞지만 유통업체들이 의문을 제기한 남양알로에 生 제품과는 전혀 무관한 소송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판결은 2심 판결로 아직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양 소송대리인인 이형범 변호사는 “남양유업 측이 일부 유통업체에 보낸 법원 판결은 알로에 생 제품과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이 건에서 만일 ㈜남양이 진다 해도 남양알로에 生 상표권 취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왜 그 내용을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내준 법원 판결과 의문을 제시한 것과 내용이 달라 혼동이 됐다”면서 “만일 고의로 문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내 혼란을 주려 했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최갑천기자
■사진설명=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 매장에 비치된 남양유업 알로에 生 제품. 대법원이 지난해 2월 남양유업 알로에 生 등 남양유업 유사상표 3개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상표 등록을 모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계속 생산,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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