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며 회사에서 제공한 자동차를 이용,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모 회사 영업과장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자동차를 이용,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거주지에서 회사로 가는 중간 정도까지만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나머지 구간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한 점 등에 비춰 회사 자동차로 출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며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 회사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당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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