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공유수면은 북쪽으로 인천시 서구 거첨도에서 남쪽으로 경기도 안산시 구봉도에 이르는 연면적 264㎢(여의도 면적의 34배)이며, 인천시와 경기도의 9개 시·구와 인접하고 있는데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곳은 104개소이며, 면적은 144만 8000㎡이다.
이번 합동 실태점검시 허가목적외 사용 등 허가사항 준수 실태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 실태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인천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행정협조를 통해 원상회복이나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함으로써 인천항의 공유수면관리의 엄정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